기관정보
학회명 | 국문 | 한국수자원학회 | 기관구분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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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제재이력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kwra.or.kr | 이메일 | ||
주소 | [0667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7, 302호 (서초동, 서초한신리빙타워) | |||
대표자 | 성명 | 허준행 | ||
소속 | 연세대학교 | 직위 | 교수 | |
임기 | 2017-01-20 ~ 2018-12-31 | |||
실무자 | 성명 | 조연주 | 연락처(핸드폰) | |
기업단체구분 | ||||
연구분야 | 공학 | |||
행정인력수 | 3명 | 전임연구인력수 | 0명 | |
설립구분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67-11-20 | |
설립목적 |
이 학회는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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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제정일 | 2007-06-22 | 원문서비스url | www.jkwra.or.kr | |
연구윤리내용 |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있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 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 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투고 :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논문집에 투고하거나, 본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논문집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6. 논문분할 :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 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 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 성) ① 위원회는 학회장, 학술담당부회장, 학술전담이사, 논문편집위원장 등 4명의 당연직 위 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논문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 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 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 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 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 ①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④ 예비조사는 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한 3인의 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 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 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 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 여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방침은 편집인 및 저 자를 위한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 -standards-for-editors-and-authors)를 따르고,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 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는 COPE flow chart를 따르며, 연구진실성과 관련하 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한다. 제15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 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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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파일 | 연구윤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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