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학회명 | 국문 | 한국의상디자인학회 | 기관구분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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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 제재이력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kfcda.or.kr | 이메일 | ||
주소 |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본관 636호 (사근동) | |||
대표자 | 성명 | 김희선 | ||
소속 | 한양여자대학교 | 직위 | 교수 | |
임기 | 2019-01-01 ~ 2020-12-31 | |||
실무자 | 성명 | 홍은희 | 연락처(핸드폰) | |
기업단체구분 | ||||
연구분야 | 의류학 | |||
행정인력수 | 111명 | 전임연구인력수 | 200명 | |
설립구분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94-04-29 | |
설립목적 |
1. 의상디자인학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workshop 개최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4. 의상 전시회 및 공모전 개최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산학협동의 추진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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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제정일 | 2007-11-01 | 원문서비스url | http://www.kfcda.or.kr/journal/search.asp | |
연구윤리내용 |
연구윤리규정 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실하고 올바른 연구 개발에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학회지 논문게재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투고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제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윤리 준수사항) ①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연구윤리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 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반에 따른 조치)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 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본 규정은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제 9권 3호(2007년 12월 발행)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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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파일 | 연구윤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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