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학회명 | 국문 | 대한약학회 | 기관구분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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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 제재이력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psk.or.kr | 이메일 | ||
주소 | [1370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 | |||
대표자 | 성명 | 이용복 | ||
소속 | 전남대학교 | 직위 | 교수 | |
임기 | 2017-01-01 ~ 2018-12-31 | |||
실무자 | 성명 | 김나현 | 연락처(핸드폰) | |
기업단체구분 | ||||
연구분야 | 의약학 | |||
행정인력수 | 3명 | 전임연구인력수 | 0명 | |
설립구분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51-12-16 |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약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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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제정일 | 2008-01-01 | 원문서비스url | http://dric.sookmyung.ac.kr/dric/idis.html?f=1 | |
연구윤리내용 |
(사)대한약학회 학술지 연구발표 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약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정관 제1장 제4조 제3호에 따라 학회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추진 2. 연구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방지 3. 연구 비윤리 행위 심의 및 의결 4. 비윤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5. 연구 윤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된 내용은 비윤리 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비윤리 행위 의심자로 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범위) ①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 및 “변조”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이중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표기”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 및 통보) ① 연구 비윤리 행위의 내용은 학회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②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2주 내에 제보자와 비윤리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 ① 연구 비윤리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윤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2. 5년간 학회의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투고금지 3.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4. 비윤리 행위자 소속기관에 비윤리 행위 내용 통보 5. 학회 회원자격 박탈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의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윤리 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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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파일 | 연구윤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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