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학회명 | 국문 | 중국고중세사학회 | 기관구분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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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And Medieval China | 제재이력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https://amch.jams.or.kr/co/main/jmMain.kci | 이메일 | ||
주소 |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조만식 기념관 612호 (상도동) | |||
대표자 | 성명 | 김정열 | ||
소속 | 숭실대학교 | 직위 | 부교수 | |
임기 | 2021-01-01 ~ 2021-12-31 | |||
실무자 | 성명 | 이유표 | 연락처(핸드폰) | |
기업단체구분 | ||||
연구분야 | 중국고대사 | |||
행정인력수 | 1명 | 전임연구인력수 | 65명 | |
설립구분 | 기타 | 설립일자 | 1984-06-05 | |
설립목적 |
회원의 개인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고대사 및 유관 역사의 과학적 인식을 도모하고, 중국 및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심화하여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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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제정일 | 2007-11-01 | 원문서비스url | https://amch.jams.or.kr/ | |
연구윤리내용 |
『中國古中世史硏究』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中國古中世史學會의 학회지『中國古中世史硏究』논문게재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①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한다. ②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5인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2주 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이를『中國古中世史硏究』에 공표한다. ⑤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본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본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필자는 이후 본 학회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일 발효한다.(2007.11.1) ② 본 규정은『中國古中世史硏究』제19집이 간행되는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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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파일 | 중국고중세사연구 연구윤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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