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의 계약상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계약의 법률적 구속력을 모두 인정하며, 자연채무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비록 자연채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필리핀 민법전에서만 발견되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이를 부정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예와 도덕을 중요시하는 국가에서 윤리적 성격의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네 국가 모두 ‘본래의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모두가 인정되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채권자취소권만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시아 4개국은 그 책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확정기한부채무의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재판상이나재판외로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발부하는 보장부 소환장 등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제의 요건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행이 불능이되거나, 이행지체후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민법전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해제권을인정하지 않고, 쌍무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불능의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의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계약법상 그 효과만을 놓고 보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구제수단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는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동양 특히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네 나라의 경우에 중시되는 관계적 사회관념을 생각해 본다면 협력의무를 통한 합의를 통하여 극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들 국가를 아우르는 통일적 계약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KEYWORD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쓰리, 아시아경제공동체, 아시아계약법원칙,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민법전, 계약의 효력, 구속력, 본래이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해제권
REFERENC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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