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에서 소비자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1980년 1월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소비자보호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06년은 한국에서 소비자정책에 여러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그 동안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서 소비자정책의 ‘객체’로만 여겨져 온 소비자가 ‘능동적인 선택권을 가진 주체’로 그 위상이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소비자피해구제의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개별적이고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같은 종류의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적인 개정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유행이라는 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보호보다는 자율이 더 바람직한 문제해결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물론 소비자문제가 여전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 또한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와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소비자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수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연관하여서는 소비자를 하나의 계층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과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이 있다. 이번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에서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으로의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의 대상이 되던 소비자를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자 측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시장에 공급된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들 중에서 그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켰는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하기 어렵지만, 향후 구체적인 소비자정책방향과 소비자관련특별법의 운영에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소비자관련법을 통일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KEYWORD

Consumer Law, Framework Act on Consumer, Verbansklage, Class Ac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FERENCES(6)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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